통계자료출처
- 2020.01.01 기준 행정구역 http://kssc.kostat.go.kr/ksscNew_web/kssc/common/CommonBoardList.do?gubun=1&strCategoryNameCode=019&strBbsId=kascrr
- 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(pdf) 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01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55&nttId=72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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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적 동일 : geopandas에서 .area 쓰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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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: raw data 있음
- 경제총조사 5년에 한번씩 경제총조사에 합쳐짐?
- 조사지침서: 조사 대상을 통해서 국세청 통계와 차이점 확인
-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: 중소기업/소상공인 현황 확인.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가공함. 기준은 보고서 확인 보고서
- 마이크로데이터 받아서 가공하면 됨
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https://www.sbiz.or.kr/sup/main.do
기업통계등록부 ('17~)
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만듬
('18년 기준 10,512,641 - 폐업포함인듯)
’기업통계등록부‘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사업자등록번호․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, 경제총조사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.
조사기반 :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
등록기반 : 기업통계등록부 + 국세청 :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 → 별도 사업장 없는 사업체도 포함 (Home office)
전국사업체 조사
= 경제총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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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통계등록부 ←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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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본통계
- 사업체 사업체란 영리·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, 사무소, 영업소, 은행, 학교, 병원, 여관, 식당, 학원, 교회, 사찰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·판매, 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.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,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써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. 이 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 개의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였다
-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,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(손익계산서,대차대조표,기타기록)를 독립적으로 유지, 관리하는 단위이다.
https://www.narastat.kr/metasvc/index.do?confmNo=142019&inputYear=2020
기업단위 중소기업기본통계 상 기업수는 사업체단위 중소기업현황(승인통계 아님)의 사업체수와 차이가 있음
- 사업체 단위 중소기업현황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가공 및 재편한 통계로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작성
-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기업이 대상으로 한 행정자료와 각종 조사자료를 가공한 통계임
*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, 부동산임대업, 방문판매업 등을 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
https://kosis.kr/civilComplaint/qnaDetail.do;jsessionid=NfbBZLNzsoizsys8UMNhNi6ESmGcOPBcPVnE8vWtG71tuz4Ob8EAZgoaKH1uDV7r.STAT_SIGA2_servlet_engine1?boardIdx=18901
19년도까지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기반이고 20년도에는 경제총조사 기준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고 자료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한 등록기반 으로 보시면 됩니다. 조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https://www.narastat.kr/metasvc/index.do?orgId=101&confmNo=101071&kosisYn=Y
경제총조사
모집단 확대: 전 주기(2015년 기준)에는 현장조사가 가능한 사업체(공장, 상점, 사무실 등)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, 이번 조사(2020년 기준)에서는 SBR을 활용하여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(가구 내 사업체- 전자상거래, 1인미디어, 프리랜서 등)도 조사대상에 포함함
전수조사+표본조사 병행
(전수)
①종사자 5인이상
②광업제조업
③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사업실적 일치율이 낮은 산업(A, D, E, J, K, P, Q)
④추적조사 대상(무등록, 무급가족 종사자)가 있는 사업체
⑤희소산업/사업체: 전국 단위 소분류(3,500개 미만), 세세분류(100개 미만), 매출액 30억 초과
(표본) 전수대상 이외
개인 부동산 임대 x
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- 국방 및 국가기밀보안 관련 시설 : 군부대, 군사학교, 군병원 등(군사기밀 보호), 국가기밀 보호기관 -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(A) 사업체 -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(T) - 국제 및 외국기관(U): 한국 주재 대사관, 영사관 등(외국기관 기밀 보호)
20년 전
- 표본틀 : 전년도 전국사업체조사 명부 + 행정자료에서 기준년에(2015) 창설 한 신규 사업체 추가 -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제외
https://www.narastat.kr/metasvc/index.do?orgId=142&confmNo=142019&kosisYn=Y
중소기업기본통계
ㅇ 매년 12.31. 기준 현재 국내 기업체(기업통계등록부)
- 기준시점 당시 폐업신고 하지않고 등록되어 있는 영리기업으로, 일부 산업분류*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
(* O(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), T(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), U(국제 및 외국기관))
ㅇ 기업단위 중소기업기본통계 상 기업수는 사업체단위 중소기업현황(승인통계 아님)의 사업체수와 차이가 있음
- 사업체 단위 중소기업현황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가공 및 재편한 통계로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작성
-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기업이 대상으로 한 행정자료와 각종 조사자료를 가공한 통계임
*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, 부동산임대업, 방문판매업 등을 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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